올해 검사 계획 발표…코로나19로 못한 검사 늘리기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코로나19로 못한 금융사 검사를 늘리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원년이어서 소비자 권익 보호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1일 금감원은 2021년 검사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기본 검사 방향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코로나19 관리 선제 관리를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 도모’로 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상황과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검사방식을 조정한다. 현장검사 제약이 있으면 원격·비대면 검사방식 활용해 소비자 피해사안 등 현안위주로 검사한다. 최근 금융의 탈권역화와 IT융합이 확대되면서 복합 리스크 점검을 위해 권역 간이나 디지털 검사국과의 협업검사도 진행한다. 검사결과 반복적 지적유형, 주요 경영개선필요 사항은 금융사와 공유해 자율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취약요인에 집중한 부문검사는 전년보다 확대한다. 검사횟수·연인원은 2020년 613회(1만4천186명)에서 2021년 793회(2만3천630명)로 증가한다. 코로나19로 검사가 줄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검사횟수는 180회(29.4%), 검사연인원은 9천444명(66.6%) 늘었다. 이는 전년도를 제외하면 예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종합검사는 같은 기간 7회(3천314명)에서 16회(5천134명)로 늘어난다. 권역별 종합검사 대상 선정지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감독목표를 반영한 핵심부문 위주로 점검 예정이다. 부문검사는 606회(1만872명)에서 777회(1만8천496명)로 늘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원년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면서 “금융사가 소비자보호 책임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단기성과에 치중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행위는 엄정히 검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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