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5년 소송끝에 1만2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등기부등본

고양시는 건설사인 요진개발로부터 백석동 학교용지 1만2천92㎡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백석동 1237-5 학교용지는 요진개발의 백석동 주상복합 개발과 관련, 2016년 9월30일 준공 전까지 자사고를 지어 휘경학원이 운영하고, 학교설립이 불가능하면 시에 반환(기부채납)키로 했다.

그러나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은 도교육청의 반대로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자사고를 지을 수 없자 사립초교 건립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이후 요진개발이 기부채납을 미루자 시는 지난해 9월 서울북부지법 제13민사부에 요진개발과 학교법인 휘경학원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달초 열린 재판에서 휘경학원의 자사고 설립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 뒤 휘경학원은 항소하지 않아 지난 18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요진개발은 시와 함께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진행, 학교용지 소유권이 23일 요진개발에서 시로 최종 이전등기 됐다.

시는 수년 동안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이행치 않은 요진개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의회와 시민 의견을 수렴, 학교용지 활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5년여 동안 시와 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요진개발을 상대로 학교용지 반환에 성공,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