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 환불 문제로 1년간 논란을 빚던 경기대와 학생들간 갈등이 학교와 기숙사운영업체측의 미사용 기숙사비 전액 환불 결정으로 해결됐다.
경기도는 24일 경기대 기숙사 입소생 1천477명이 2020학년도 1학기분 기숙사비 21억1천400만원(1인당 평균 143만원, 최대 3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고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기숙사를 제공한 학생들이 총학생회를 통해 ‘비대면 강의 전환에 따라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기숙사비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충을 지난달 22일 접수하고 지원에 나섰다.
이후 도 공정국은 관련 자료를 수집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등 조치에 나선 결과, 최근 경기대와 기숙사 운영업체로부터 ‘이달 25일까지 기숙사 미사용 기간의 기숙사비 전액을 환급하겠다’는 확약공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공문으로 확약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방문판매법상 ‘계속 거래 계약의 환급 거부’로 간주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기숙사 관리 운영비의 타 용도 집행에 대한 배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피해구제 신속 대응을 목적으로 한국소비자원과 업무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알리며 “자신들의 생활공간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한 경기대 학생들 덕분에 1천954명의 경증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다“며 “이번 일이 한없이 고맙고 자랑스러운 경기대생들께 작은 위안이라도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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