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에 대한 국비 지원’ 등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6가지 안건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은 25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회 국회·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지역 의원들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 간 주요현안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박정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파주을)을 비롯해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양기대(광명을), 김민철(의정부을), 오영환 의원(의정부갑)이 참석했다. 아울러 도의회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민주당ㆍ군포4) 등 안행위 의원들도 동석했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의제는 자치경찰제였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 중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등)를 시·도가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에 관한 조례가 4월 도의회 안행위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시범운영기간을 갖고 7월 전면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도의회 안행위는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에 대한 국비지원’를 요청했다. 자치경찰사무는 전국 통일사무의 수행으로 동일한 치안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나, 시·도의 재정부담과 재정차이로 인한 자치경찰 치안서비스의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안행위는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복수 설치도 강조했다. 현재 시ㆍ도별로 하나의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경찰청 직제에 맞춰 경기남부와 북부에 각각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행위는 현재 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고,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를 앞둔 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인력 인사권 확대’도 건의했다. 현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정 및 경감 이하에 대한 전보 등 제한적 인사권만 행사해 승진인사를 포함한 전폭적인 인사권 부여로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안행위는 ▲지구대·파출소 지휘·감독권 강화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시·도 소방조직 효율성 확보 등도 건의했다.
김판수 안행위원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경기도의 소방, 안전, 행정 분야가 한층 더 진일보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자치경찰제를 비롯해 논의된 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주재한 양기대 의원은 “경기 지역의 정책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며 “특히 자치경찰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큰 만큼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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