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제자 때리고 폭언한 유명 피겨 코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 선고

미성년자 제자를 때리고 폭언을 하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은 유명 피겨스케이팅 코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김중남)는 아동학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 코치 A씨(31)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피겨 강습생이던 B씨(당시 19세)가 회전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것을 비롯해 2010년 6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강습생 4명을 총 12회에 걸쳐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2019년 당시 B씨가 스승의 날 선물을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습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폭언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지속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했으나 2심 재판부는 되레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아동 중 일부는 병원치료를 받고 음성 틱 증상을 보이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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