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교통사고, 비고령운전자 6%·고령자운전자 44% 증가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인명피해가 증가하면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최철환)는 28일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교통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고려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 분석 결과,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6% 감소했으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오히려 44% 증가했다.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7명이지만, 고령운전자치사율은 2.9명으로 나타나 비고령운전자 대비 1.8배 높게 분석됐다.
운전면허소지자 100만명당 사망·중상자는 비고령운전자(2천483명) 대비 고령운전자(4천46명)가 1.6배 높으며, 세부항목으로 일반국도 2.0배, 지방도 2.1배, 군도 3.1배 등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고령운전자 사고의 인명피해 심각도가 높았다.
초고령운전자(80세 이상)일수록 중상·사망자 인명피해가 심각했다. 연령대별 운전자 10만명당 사망·중상자를 살펴보면, 60대 348명, 70대 386명, 80대 404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인적피해 심각도가 높았다.
60~64세 비고령운전자 기준으로 80~84세 고령운전자의 사망·중상자를 비교해보면, 일반국도 1.6배, 지방도 1.8배, 군도 2.7배로 고속도로와 특별광역시도를 제외하고 높았다. 또한, 곡선부도로 1.4배, 입체 도로 1.3배였으며 안전운전불이행 1.3배 등 고령운전자의 중대사고 발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는 교통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고려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을 시사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정상적인 운전면허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주간시간대만 운전허용,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대주행속도(50km/h) 이내에만 운전 허용, 집 반경 일정거리(20km 등) 이내만 운전허용 등 제한을 두는 것이다. 현재, 미국, 독일, 호주 등 선진국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해 전체 응답자(2천184명)의 74.9%(1천635 명)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준한 수석연구원은 “안전운전 준수에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보다 운전자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면서 “발급기준은 특정 나이가 아니라, 경찰·의사 등 의견을 수렴해 개인별 맞춤형 운전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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