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3년 道체육대회 분산 개최 무산...선정권 이관 문제

도체육회 등 4개 단체 합의 불구, 23년 결정권 道 이관 사전 감안 못해 ‘불발’

지난 1월 15일 경기도체육회장과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성남시체육회장, 용인시체육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022년, 2023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분산 개최 합의서 초안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15일 경기도체육회장과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성남시체육회장, 용인시체육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022년, 2023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분산 개최 합의서 초안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체육회가 2022년도 종합체육대회 선정을 미뤄 논란(본보 2월 24일자 17면)이 일은 가운데 분산 개최 불발이 양 도시의 합의 무산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도체육회와 성남ㆍ용인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2022년 道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신청한 성남시와 용인시는 지난 1월 13일 도체육회로부터 다음날 도 관계자 및 도체육회와 양 시ㆍ시체육회 관계자가 모여 ‘2023년 개최 신청 도시가 없는 만큼 2개 대회 씩 교차 분산 개최를 하는 것이 어떻냐’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양 시와 시체육회 관계자는 단체장의 결심을 받아 이견없이 분산 교차 개최에 동의했다. 단 개최 순서는 양 시가 합의하에 결정하고, 1월 15일 도체육회장과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성남시체육회장, 용인시체육회장이 합의서 초안에 서명했다.

지난 1월 15일 경기도체육회장과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성남시체육회장, 용인시체육회장이 합의한 2022년, 2023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분산 개최 합의서 초안.-copy(o)1
지난 1월 15일 경기도체육회장과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성남시체육회장, 용인시체육회장이 합의한 2022년, 2023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분산 개최 합의서 초안.

이 때까지만 해도 사상 첫 합의에 의한 분산 개최가 기정 사실화 됐다. 하지만 2023년도 개최지 선정은 도체육회가 아닌 도가 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된 것이 발목을 잡았다. 도체육회와 양 도시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23년도 개최지 결정권이 있는 도는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이후 도체육회는 분산 개최 최종 합의가 불가함에도 이사회 개최지 선정일을 이틀 전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2월 24일 열린 33차 이사회에서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3월 5일 원포인트 이사회를 열어 개최지 결정을 하기로 했다.

이에 양 체육회 관계자들은 “도체육회의 시도가 좋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혼란만 초래하고 준비시간만 허비했다”면서 “도체육회가 2023년도 결정권을 가진 도를 더 설득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도체육회는 “당초 22년과 23년 개최지 결정을 함께 하려했지만 23년 단독 유치를 신청한 오산시가 포기하며 개최를 원하는 도시가 없어졌다. 이런 가운데 22년 유치를 놓고 두 도시가 과열 경쟁을 벌여 분산 개최안을 추진했는데 23년 개최지 결정권이 도로 넘어가면서 그간의 노력이 백지화 됐다”고 밝혔다.

황선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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