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은수미 시장 측에 수사자료 유출 혐의 경찰관에 구속영장 청구

은수미 성남시장 비서관에게 시장 수사자료를 보여준 의혹을 받던 경찰관이 구속기로에 섰다.

수원지검은 지난 26일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협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4일 전후로 진행될 전망이다.

A 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인 이모씨는 “2018년 10월13일 A경감을 만나 은 시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었다.

이 비서관은 지난해 3월 사직했다.

이 비서관은 A경감이 수사결과를 보여주는 대가로 ‘4천500억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었다’고 했다.

A경감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은 시장을 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으며 최근 직위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해령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