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은행2지구 사업 계획안이 기부채납 비율 미확보 등 특혜 의혹이 제기(경기일보 9일자 7면)된 가운데 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무려 6m가 차이나는 두 땅 사이에 예정된 ‘회전 교차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흥시는 특정 구역을 위한 이 회전 교차로 설치를 타 구역 사업희망자에게 요청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시흥 은행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심의 과정에서 지구 내 회전 교차로 설치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자 D사가 제안한 변경안에 담긴 회전 교차로는 D사가 개발하려는 지구 내 신 B구역에 계획됐다. 회전 교차로는 D사가 3개로 나뉘어 있던 사업 구역(기존 BㆍCㆍ특별계획1구역 일부)을 신 B구역 하나로 묶으면서 발생하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설치돼야 하는 구조물이다.
시 도시위는 신 B구역과 특별계획2구역 사이에 들어서는 회전 교차로 설치를 위해선 6m에 달하는 두 지역 높이 차이를 맞춰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설립 부지 일부분이 특계2구역 부지에 걸쳐 있어 협의가 필요하지만, 아직 협조가 되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앞서 특계2구역 토지주들은 회전 교차로 설립 부지에 특계2구역 부지가 일부 포함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었다. 당시 토지주들은 시에 “회전 교차로 설치될 곳에 특계2구역이 포함되나, 토지주들에게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설립 부지의 높이 차이가 심해 현실적으로 설립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이 문제의 회전 교차로 설립을 해당 구역 사업자인 D사가 아닌, 특계2구역 토지주들로부터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임받은 업무대행사 E사에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계2구역 토지주협의회 측은 “시가 도시위에 상정한 D사의 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키고자 문제점으로 제기된 회전 교차로 설치를 우리에게 요구했다”며 “우리 사업 구역도 아닌 곳의 회전 교차로 설치를 요청한 것은 시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 도시위에서 회전 교차로 설립에 문제를 삼은 것에 대해선 현재 내용 정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며 “회전 교차로 설치에 대해 E사에 공식 제안을 한 적도 없고, D사의 변경안 고시가 돼야 정해지는 것으로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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