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가 단지 최고가격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파트 호가를 높이려고 실거래 허위 신고를 했다가 바로 취소하는 편법행위 의심 사례가 잦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경우 매매 신고 후 취소된 2건 중 1건이 당시 역대 최고가였다. 전국적으로는 매매 취소된 3건 중 1건이 최고가였다. 상당수는 실제 거래할 의도 없이 가격만 높이려는 꼼수로 추정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오른 85만5천247건의 아파트 매매 계약을 분석한 결과, 계약 후 3만7천965건(4.4%)의 등록이 취소됐다. 계약을 불가피하게 파기했거나 중복 등록, 착오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취소 건수 중 31.9%인 1만1천932건이 최고가격으로 등록된 사실은 ‘거래 신고가 넣고 빠지기’ 의혹이 든다.
‘집값 띄우기’ 실거래가 신고가 사실이라면, 이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로 엄단해야 한다.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더 올리려는 편법이 계속되면 실거래가가 왜곡돼 부동산 거래질서가 무너지고 시장은 혼란스러워진다.
국토부가 실거래 허위신고 의혹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허위신고가 드러난 신고인에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고의로 호가를 띄우려고 허위신고를 했다가 취소한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땅치 않아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나 지자체의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은 불법전매 등 특사경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는 ‘아파트 거래 신고가 넣고 빠지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인에 대해선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게 돼있는데 이를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에 신고하는 등 실거래 신고기간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치솟는 아파트값을 잡으려면 공급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거래질서가 확립돼야 한다.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히 조치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해야 한다.
경기도가 부동산 허위매물과 집값 담합 등 불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경기도 부동산 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바로잡아 시세를 정확히 반영한 정보로 실수요자들이 거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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