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기업 육성 박차,,,40개사 집중지원

경기도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폭풍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정책을 담은 ‘2021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정, 제품혁신 및 시장개척 등 사업화 전 분야에 걸쳐 성장단계별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도는 지난 2011년부터 추진, 지난해까지 총 304개사의 스타기업을 배출했다. 그 결과, 코스닥 상장 20개사, 수출탑 67개 수상, 글로벌 강소기업 46개사 지정, 월드클래스 300 5개사 지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중소기업 40개사를 모집한다.

선정 업체는 ▲제품혁신 분야 ▲시장개척 분야 ▲스마트혁신 분야 중 기업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한은 1년간이다.

제품혁신 분야는 시제품개발, 디자인개발, 지식재산권 및 제품규격인증 취득, 기술사업화 등이며 시장개척 분야는 홍보판로개척,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특히 도는 코로나19 대응차원으로 비대면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스마트혁신 분야를 신설했다. 스마트팩토리 구축, 비대면 근무시스템 구축, 온택트 홍보판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도비 매칭 투자를 통해 참여하는 용인ㆍ성남ㆍ화성ㆍ평택ㆍ시흥ㆍ이천 등 9개 시 소재 기업은 최대 7천600만 원, 그 외 시ㆍ군 소재기업은 3천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 김포ㆍ군포ㆍ여주시가 신규로 참여했다.

참여 조건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완화(신청요건의 매출액 규모를 전년도→최근 3년 추가)해 전년대비 매출액이 급감한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운영 중인 도내 중소기업 중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 5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지식서비스 업종 영위 기업은 20억 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또 선제적 경제방역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선정기업 대상 지원금을 전액 선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행보증보험 발급수수료 또한 일부 지원할 방침이다.

노태종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 19로 국내ㆍ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내 성장 가능성 큰 기업을 발굴, 경기도를 대표하는 강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도내 중소기업의 위기는 곧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