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업체를 차린 뒤 액면가보다 10% 저렴한 지역화폐를 허위 결제하는 방식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일당 20명을 입건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4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경기와 충남, 울산 지역에 각각 2개씩 유령업체 6곳을 차린 뒤 지역화폐 47억5천만원 상당을 허위 결제하고 이 중 10%에 해당하는 할인액 4억7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 발행되는 지역화폐가 모바일과 QR 코드를 이용하면 직접 가맹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
A씨 등은 빈 사무실에 화장품판매업 등 서류상으로만 사업자 등록을 낸 뒤 지자체에 지역화폐 가맹신청을 했다.
실제론 유령 매장이었지만 관할 지자체는 이들이 낸 서류만 보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 등을 통해 고등학생과 무직자 등 1천330여명을 모집, 범행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역화폐가 특정 가맹점에서 다수 이용자에 의해 최고 한도액으로 집중 거래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들의 계좌를 추적, 자금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해 8월 A씨를 검거해 구속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확인된 유령업체에 대한 지역화폐 가맹 등록을 취소하고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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