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현역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대형 음식점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10년 넘게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남동구는 구의 시정명령에도 원상복구와 불법영업을 반복하는 이 음식점에 대해 ‘솜 방망이’ 조치만 해 특혜 의혹까지 나온다.
3일 인천 남동구 등에 따르면 10년이상 운영 중인 A음식점(남동구 장수동)은 음식점 주변 34-2 일대 4필지(3천여㎡)에 불법 보조시설 등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다.
구는 최근 이 음식점의 보조시설, 자재 작업장, 원두막, 벤치, 족구장 등의 불법 시설물과 불법용도변경 행위 등을 적발했다. 적발 면적만 1천360㎡에 달한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10여년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는 2018년 2월 단속을 하고, 4월부터 2차례 시정명령을 한 후 같은해 12월 불법시설물 등을 철거한 원상복구를 확인했다. 그러나 2019년 또다시 관련 민원이 들어왔고, 불법영업을 확인해 지난해 1월 시정명령을 하고, 1개월 후 원상복구까지 확인했다.
3번이나 같은 문제가 반복하고 있지만, 구가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석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구의원이라면 관련 법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텐데 가족이 불법을 계속 반복하고, 구가 솜방망이식 대응을 하는 건 특혜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2018년 당시 구의회 내부에서도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상황의 B음식점은 단속하고 A음식점은 단속은 커녕 10년동안 버젓이 불법을 하고 있다. 이래도 특혜가 아니냐”고 했다. 다른 의원도 “일반지역 불법 건축물은 그린벨트가 아닌데도 형사고발을 하는데, 왜 그린벨트 지역인 이 식당은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느냐. 특혜가 아니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그린벨트 내 불법영업에 대한 사전통보, 의견수렴, 시정명령 등의 절차를 밟은 후 고발을 할 수 있어 절차대로 한 것일 뿐 특혜는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구 관계자는 “불법행위 반복 시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절차 없이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이런 경우는 법망을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통지 후 시정 기간을 짧게 설정해 바로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A음식점 초입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C남동구의원은 “가족이 내게 관련 부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내용도 잘 모르고 있다”고 했다. A음식점 측은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 최근에 시설물들을 다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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