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현역의원 가족 식당 10년 넘게 '불법' 반복…특혜 논란

인천 남동구의회 현역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대형 음식점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10년 넘게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남동구는 구의 시정명령에도 원상복구와 불법영업을 반복하는 이 음식점에 대해 ‘솜 방망이’ 조치만 해 특혜 의혹까지 나온다.

3일 인천 남동구 등에 따르면 10년이상 운영 중인 A음식점(남동구 장수동)은 음식점 주변 34-2 일대 4필지(3천여㎡)에 불법 보조시설 등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다.

구는 최근 이 음식점의 보조시설, 자재 작업장, 원두막, 벤치, 족구장 등의 불법 시설물과 불법용도변경 행위 등을 적발했다. 적발 면적만 1천360㎡에 달한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10여년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는 2018년 2월 단속을 하고, 4월부터 2차례 시정명령을 한 후 같은해 12월 불법시설물 등을 철거한 원상복구를 확인했다. 그러나 2019년 또다시 관련 민원이 들어왔고, 불법영업을 확인해 지난해 1월 시정명령을 하고, 1개월 후 원상복구까지 확인했다.

3번이나 같은 문제가 반복하고 있지만, 구가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석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구의원이라면 관련 법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텐데 가족이 불법을 계속 반복하고, 구가 솜방망이식 대응을 하는 건 특혜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2018년 당시 구의회 내부에서도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상황의 B음식점은 단속하고 A음식점은 단속은 커녕 10년동안 버젓이 불법을 하고 있다. 이래도 특혜가 아니냐”고 했다. 다른 의원도 “일반지역 불법 건축물은 그린벨트가 아닌데도 형사고발을 하는데, 왜 그린벨트 지역인 이 식당은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느냐. 특혜가 아니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그린벨트 내 불법영업에 대한 사전통보, 의견수렴, 시정명령 등의 절차를 밟은 후 고발을 할 수 있어 절차대로 한 것일 뿐 특혜는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구 관계자는 “불법행위 반복 시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절차 없이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이런 경우는 법망을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통지 후 시정 기간을 짧게 설정해 바로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A음식점 초입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C남동구의원은 “가족이 내게 관련 부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내용도 잘 모르고 있다”고 했다. A음식점 측은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 최근에 시설물들을 다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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