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승원 의원, “각 지역별 ‘맞춤형 학교시설 관리기준’ 필요”

▲ 김승원 의원(수원갑)
김승원 의원(수원갑)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이 3일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을 각 지역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의 장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시설 내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관리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발전의 양상과 정도가 다른 만큼 각 학교시설에 요구되는 관리기준도 다르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각 지역별로 학생과 교사의 건강과 복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환경관리기준은 다를 수 밖에 없으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령에 비해 더 강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기준을 조례로서 제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의 일은 지역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지방분권시대의 모습인 만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할 것”이라며 “각 지역이 처한 특수한 상황으로부터 고통받는 학생과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학교시설 관리기준을 조례를 통해 맞춤형으로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지역구인 수원 동원고등학교의 경우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로 발생하는 소음·먼지 피해로 학생들의 고통이 예견돼 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상 기준을 충족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더 강화된 학교시설 관리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면 학생과 교사의 건강과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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