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조사대상만 수만 명… 처벌 제대로 이뤄질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산하면서 조사 범위와 대상이 수만명으로 확대된 가운데 실효성있는 조사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문답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천명, LH 소속 직원 약 1만명, 지방자치단체 유관 부서와 지방 주택도시공사의 직원에 존ㆍ비속까지 조사 대상은 수만 명에 이를 예정이다. 퇴직자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모든 직원과 그 가족의 조사 대상 지역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대상자가 더 늘었다.

국무조정실ㆍ국토교통부ㆍ행정안전부ㆍ경찰청ㆍ경기도ㆍ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ㆍ남양주 왕숙ㆍ하남 교산ㆍ인천 계양ㆍ고양 창릉ㆍ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ㆍ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토지 거래에 대해선 이들 8곳의 주변 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애초 예상 지역보다 범위마저 늘어났다.

전수조사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아 대상자들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 거래 전산망을 통해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토부 공무원과 LH 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취합 중이다.

이런 가운데 수만 명의 조사 대상자에, 수백만 평에 이르는 범위를 대상으로 내실있는 조사가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조사 결과 매매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형사 처벌하기 위해선 ‘업무처리 중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는데, 합법적인 정보를 활용한 정상적인 투자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의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아직 부동산 처분을 통한 이익 실현 전이라 불법 이익을 얻은 경우도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이들이 지난 겨울에 자신들이 구입한 토지에 집중적으로 묘목을 심었다는 사실, 그들이 맹지도 가리지 않고 구입했다는 사실은 어느정도 내부 정보를 입수해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행위가 아니었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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