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규민,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법’ 대표발의

LH 등 임직원·가족 부동산 공개

이규민 의원(안성)
이규민 의원(안성)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공직자 토지재선 공개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LH 임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재산이 투명하게 공개돼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증식에 대한 견제와 방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직원과 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 신고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2~4급 공무원 등의 등록의무자 또한 부동산에 관한 사항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규민 의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투기 방지를 막기 위해서는 재산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상시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등에 대해서 “국민들은 공직자의 재산이 많고 적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 중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라며 “공직자는 사적인 영역에서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잊으면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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