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인권단체네트워크’ 출범…‘인권도시’ 만든다

30일 인천인권단체네트워크가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출범을 선언하고 있다. 인천시제공

인천시가 여성·청소년·외국인·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도시 인천’으로 거듭난다.

인천인권단체네트워크(인권네트워크)는 인천지역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28개 시민단체가 모여 공식 네트워크를 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인천시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각자 활동해오던 개별 단체가 큰 틀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연대기구를 구성한 것이다. 인천에서 시민단체가 시민 인권 보호를 목표로 연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네트워크에는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넷 ‘바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작한 28개 단체가 함께한다. 참여 단체에는 별도의 기준이나 제약이 전혀 없으며 인천에서 인권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라면 모두 인천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여기에 인천시 사회복지서비스원, 인천시 인권위원회 등 자치단체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관·조직도 인권네트워크와 함께한다.

앞서 지난 2019년 시는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든 뒤 19개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하며 인권시책의 추진방향을 설명하는 등 의견을 모았다. 이때 인권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이 나왔고 본격적인 출범을 결정하면서 참여 단체는 28개까지 늘어났다.

이들은 다문화사랑회를 간사단체로 삼아 분야별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분야별 인권 침해 사례 등을 조사하고 공동대응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시와 군·구별 행정과 정책과정을 검토하고 인권문제를 반영토록 제안할 방침이다. 현재는 ‘너머’ 인천고려인문화원,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8개 단체로 기획단을 꾸려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추진 사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윤대기 인천네트워크 기획단원은 “그동안 인권기본조례 제정과 인권보호관제도 신설 등 인천 시민의 인권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분야별·대상별 인권을 공동으로 다룰 계획”이라며 “이번 네트워크 연대가 ‘인권도시 인천’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또 한 번의 도약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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