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대금 미지불로 인력 공급업체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단 한 사람에 의해 피해를 본 업체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전국적으로 7곳, 피해액은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안산에서 인력 공급ㆍ파견업체(아웃소싱)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화성지역 도급업체 관계자 B씨로부터 상하차 인력(외국인 근로자)을 요청 받았다.
B씨는 대형 물류업체(원청)로부터 하청에 재하청을 받은 2차 하청업체의 실운영자로, A씨에게 CJㆍ로젠ㆍ롯데 등 대형 물류현장으로 연결해주겠다며 통상 수준보다 높은 일당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거래 성사 이후 12월부터 대금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일당은 정산되지 않고 있다. A씨가 받지 못한 금액은 132명분의 일당 등 2천650만원이다.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피해를 본 업체는 현재까지 수원ㆍ용인ㆍ대전ㆍ청주ㆍ음성 등 지역의 업체 7곳으로 파악됐으며, 많게는 1억5천만원에서 적게는 수천만원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을 합치면 4억6천만원 이상이다.
이들은 올해 초 롯데 천안센터 등을 찾아가보기도 했지만, 원청 측에선 ‘우리는 다 지급했다’는 답변만 내놨다. 현행법상 원청은 하청에 예산을 지급하고 나면, 이후 하도급 구조에서 대금 지불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관여하거나 책임질 의무가 없다. 피해 업체들이 돈을 떼여 개별적으로 고소를 해도 혐의 입증이 어려워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하청업체와 인력 공급업체 간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다 보니 근로기준법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며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경찰 수사가 필요해보인다”고 설명했다.
도급업체 실운영자 B씨는 “대금을 일부러 내주지 않은 게 아니라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며 “현장 상황에 따라 초기 계약단가와 실지급액에 차이가 생겼고, 피해 업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과 직접 산정한 금액에도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을 것이고, 대금은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 업체들은 B씨가 지불각서를 써주고도 정산을 미뤄온 게 수개월째라는 이유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르면 다음주 사기 혐의로 B씨에 대한 고소장을 공동 접수할 계획이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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