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분실 외에 훼손과 각종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분실인 경우만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9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면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196만건으로 이 가운데 59만건(30%)이 분실 이외의 사유였다. 지금까지는 분실신고 외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은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해야 한다. 규격은 가로 3.5㎝, 세로4.5㎝의 6개월 이내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다. 또한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한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수료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따라 무료 또는 부과될 수 있다.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기관(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주민등록증은 수령 때 반납하면 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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