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성남 분당을)이 9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달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신고를 준비 중이고 내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예정돼 있지만,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법제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제가 발의해 통과시킨 특금법이 전부”며 “특금법을 통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만 자금세탁방지 등 입법목적이 다른 만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나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마련한 세미나에선 박종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가상자산 제도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조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와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방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가상자산 업권법의 쟁점사항을 정리한다. 김 의원은 “20세 미만 가상자산 예탁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전한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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