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기본주택 2호 법안... 결과 주목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구상인 ‘기본주택’ 정책 중 분양형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것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이재명 지사와 친분이 두터운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초선, 안성)은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기본주택 분양형 도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의 후속 법안으로, 기본주택 2호 법안인 셈이다.
앞서 발의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 자산, 나이 등의 자격 제한 없이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법의 대상이 된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것으로, 기존 시세보다 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이 의원 구상이다.
토지임대기간은 50년으로 분양자는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다. 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거주의무기간은 10년으로 규정했고, 매매도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규민 의원은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대량 공급하면 무주택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시세차익으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도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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