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필수 검사 안받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신고필증 내줘…2일간 미신고 운행

경찰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공단)의 구조 변경 검사를 받지 않은 버스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버스는 경찰의 업무미숙으로 어린이 안전에 필수적인 구조변경 검사없이 2일간 아이들을 태우고 운행했다.

10일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려면 공단의 구조 변경 검사를 통과한 후 일선 경찰서에서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표지 부착 등 안전을 위한 구조 변경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하지만 강화서는 공단의 구조 변경 검사를 받지 않은 A업체의 버스에 지난 2월24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발급했다. A업체의 버스는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지 2일이 지난 2월26일에야 공단의 검사를 받았지만, 어린이 보호표지판이 선팅 유리창 안쪽에 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정까지 받았다.

A업체는 이후 3월3일 재검사에 통과한 후 경찰에 신고필증 발급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그제서야 검사 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기존 신고필증을 무효화한 후 새 신고필증을 발급했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3월2~3일 해당 버스로 화도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을 실어 나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했고, 결과를 곧 청문감사관실에 보낼 예정”이라며 “정확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강화서는 최근 A업체에 2일간의 미신고 운행에 대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라는 행정처분을 인천시교육청에 요구했다.

A업체 관계자는 “신고필증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공단이 요구한 것도 다 보완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과태료 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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