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도마위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이미영의원은 11일 열린 제28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서면질의)에서 중앙공원 민간 특례사업의 사업차질에 따른 안전장치 미흡(본보 5월18일 10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동원개발 컨소시엄이 2천600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원조성비를 제안하며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며 “따라서 사업 중도포기 방지와 사업이행의 확실성 담보를 위한 보증수단의 강구 필요성이 어느 사업장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원개발 컨소시엄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은 ㈜지파크개발은 민간 공원추진자로 지정 된지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이행보증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광주시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에 따른 것으로 광주시가 간과하기 어려운 행정상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지침은 사업이행 보증기한을 민간공원추진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사업이행 보증범위를 공원시설 부지조성비를 포함한 공원시설 사업비 전체로 제시하고 있다”며 “시가 보증기한을 공사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증범위는 공원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순수 공원시설 조성비로 축소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시달한 표준협약을 고의로 무시하고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잘못된 협약을 체결했다”며 “잘못된 협약을 체결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진상 규명을 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신동헌 시장의 입장을 요구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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