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24일 범죄 피해로 고통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4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센터는 이날 존속살해 미수사건 등 총 13건에 대한 범죄 피해자 재정지원(1천700만원)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조현병을 앓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들을 흉기로 찌른 존속살해 미수사건의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지원하고, 동거남에게 폭행당한 새터민 피해자에게 병원비ㆍ생계비 등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다.
또 센터 상담지원위원을 매칭해 ‘방문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 정신적 고통을 덜고 신체적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순국 이사장은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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