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호 수질보전과 상수원 규제 완화를 놓고 40년 넘게 팽팽히 대립했던 용인ㆍ안성ㆍ평택시가 경기도 중재로 해결책을 찾았다.
경기도는 30일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 백군기 용인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평택호 물 갈등’은 1973년 아산만 방조제 건설로 평택호가 조성되고, 1979년 평택시 송탄취수장과 유천취수장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취수원 상류 보호를 위해 용인시 약 62㎢, 안성시 약 89㎢ 일대 공장 설립 승인(조건부 포함)이 제한된 것이다.
이에 평택호 상류의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평택시와 평택호 상류 지역 개발을 원하는 용인·안성시간 갈등이 촉발했다.
수질 보전을 해야 한다는 평택시와 개발을 해야 한다는 용인ㆍ안성시 간의 갈등을 해결할 기회인 이번 협약은 지난 2018년부터 경기도가 중재에 나서면서 맺어진 결과다.
협약에 따라 용인ㆍ안성ㆍ평택시는 평택호 수질을 오는 2030년까지 총유기탄소(TOC) 기준 3등급으로 달성하고 상수원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도는 수질개선 사업과 규제 합리화 이행상황 점검, 행ㆍ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맡고 환경부는 평택호 상류 유역의 수질·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평택호 관리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평택호 비점오염 저감·준설사업을 진행한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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