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생활 밀착형 조례 눈에 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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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원들이 시민체감형 조례를 발의해 눈길을 끈다. 사진 왼쪽부터 의왕시의회 윤미경의장, 이랑이 부의장, 전경숙 의원, 윤미근 의원.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 의원들이 감정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전을 위한 조례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를 잇따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의왕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11일 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윤미경 의장은 감정노동자들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한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시와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의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인권보호를 담았다.

이랑이 부의장은 의왕시가 1인 가구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와 지원대상, 예방사업 등 구체적 정책을 담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전경숙 의원은 노인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의왕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조례안'을, 윤미근 의원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의왕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윤미경 의장은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시민의 시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민 전상희씨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야말로 의원들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조례를 통해 유익한 시정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시민 유지환씨는 "감정노동자들을 배려하는 시의회의 조례는 탁월하다고 평가한다"면서 "그밖에도 노인과 생물 등 다양한 접근이 더욱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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