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대표적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인 검암역세권 사업에도 투기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인천경찰청과 인천도시공사(iH) 등에 따르면 경찰은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이주자 택지보상을 노려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빌라를 매입해 허위 전입신고 등을 한 혐의(부동산실명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로 A씨(61) 등 1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서구 검암동과 경서동 일대에서 추진하는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6천900세대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A씨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오던 2015년 12월 검암동 일대의 토지를 매입한 후 2016년 6월 연립주택 4개동 48세대를 건축했다. A씨는 이후 매매 과정에서 ‘이 빌라를 사면 이주자 택지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주자 택지보상이란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할 때 원주민의 이주 대책을 마련해주기 위해 조성하는 주택의 분양가 일부만 납부하면 우선 분양권을 가질 수 있는 제도다. 수도권의 경우 지구지정공람공고일을 기점으로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데,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만 올려 놓은 채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A씨의 가족으로 추정하는 이들만 4명이 이곳에 등기한 상태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iH가 진행하는 토지보상에 불복했다. iH가 제시한 감정가가 너무 낮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다.
iH관계자는 “2~4월 진행한 보상 절차에 모두 불복한 상태”라며 “조만간 재결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경찰에서 관련 통보가 오면, 이주자 택지보상 등의 모든 절차를 보류하고 재판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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