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에도 방역 수칙을 무시한 채 직원들과 술판을 벌이고, 여직원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경기도교육청 감사를 받는 간부 공무원(본보 7월30일자 5면)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부하 여직원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A교육지원청 B과장에 대해 해임 징계하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또 B과장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직원 7명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의결했다.
B과장은 지난달 초 자신의 관사에서 직원 7명과 함께 가진 술자리 도중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여직원 C씨를 강제로 껴안는 등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당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무시한 채 술자리를 가진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도 확인됐다.
B과장은 도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교육청은 C씨가 사건 이후 A교육지원청 성고충 상담창구에 신고서를 제출해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B과장과 C씨를 분리했고, B과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처를 내렸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지방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및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30일 중징계 결과를 B과장에게 통보했다.
이와 관련, 도내 여성단체들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만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제대로 분리됐는지, 내부 성고충위원회 혹은 성평등위원회 등에서 적절한 지원을 했는지, 피해자가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파악 중”이라며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내부에서 묵인하고 축소해선 안 되며 분명한 징계와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A교육지원청에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 진행 중”이라며 “방역 지침을 위반한 건에 대해선 해당 지역 보건소에 위반사항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반대 의견을 밝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으로,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해임의 경우 파면과 달리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없다.
박준상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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