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리 ‘지분쪼개기 논란’ 수택2동 정비사업 급물살

구리시가 추진 중인 수택2동 454-9번지 34만2천780㎡ 일원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구리시는 지난달 수택동 454-9번지 정비사업 관련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공람 공고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고 1일 밝혔다.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향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2년 동안(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일까지)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다.

대규모 개발을 염두한 사전 지분쪼개기 등의 편법행위가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을 비롯해 용도변경 중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착공신고(제한대상 착공신고로 제한),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사업계획 승인 등이다.

앞서 수택2동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토지주 동의과정에서 개발을 염두한 지분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구리시 행복청원까지 등장해 논란(본보 7월20일자 10면)을 빚은 바 있다.

시 관계자 “이번 공람을 거쳐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수택2동 정비사업 예상 건축세대수는 6천500여세대로 지역 최대 규모다.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율은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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