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위법을 저지른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주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로부터 등록기준 미달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지역 내 19개 건설업체에 대해 통보받았다.
그러나 시는 이중 무려 17개 건설업체(89%)에 대해 보안 서류 등도 받지 않고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018년 ㈜한얼팩토리업이 최소 자본금 기준인 5억원보다 적은 3억2천여만원에 불과한 것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5개월을 결정했다. 이후 시는 이 업체로부터 구두로 자본상태가 좋다는 말만 듣고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시정 완료’를 이유로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 감경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기준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행정처분 전에 건설업체가 이를 바로잡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주는 등 감경할 수 있다. 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건설업체가 관련 교육 등을 받아도 일부 감경해줄 수 있다.
시는 또 지난해 7~9월 보증가능금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이한건설산업㈜·㈜디자인주택건설을 비롯해 자본금 미달인 그린솔루션이엔씨㈜·한반도건설㈜·㈜영주종합건설·㈜비에스종합건설, 2가지 모두 미달인 ㈜대광토건 등도 마찬가지로 서류 확인 없이 영업정지 기간을 모두 1개월씩 감경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 말 감사원이 이 같은 건설업체의 행정처분 적정성을 점검하고 나서자, 부랴부랴 이들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1개월 감경을 취소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019년 4월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요구한 한 건설사에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한 뒤,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1개월 감경해준 데 이어, 절반을 더 감경해준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이미 최대 영업정지 기간의 절반을 감경해준 만큼, 추가 감경은 불가능하다. 시는 이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모두 11개 건설업체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영업정지 추가 감경이라는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시는 지난 2019년 5월 ㈜거광종합건설이 직접 시공 의무비율(50%)를 어기고 고작 36%만 시공한 위반사실을 확인한 뒤,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현행법상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절반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시는 이 업체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겠다는 의사를 확인해 놓고도, 별다른 이유없이 ‘시정 완료’를 이유로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 감면해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시의 이 같은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감경 등은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시의 이 같은 부당한 행정처분 감경 조치는 건설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시에 당시 담당자와 담당 팀장 등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감경 당시 법률 기준상 시정이 이뤄졌다는 상황을 참작할만한 이유가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한 것이지, 특혜를 주거나 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사원에 재심 절차 등이 끝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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