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산업유산을 보존·활용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조례 제정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산업유산은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산업 관련 유·무형의 자산 중 특정한 가치를 지닌 것들을 의미한다. 산업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니려면 역사성, 경제성, 공간성, 지역성, 상징성 등을 갖춰야 한다.
인천에서는 동구 만석동 37의2(7만5천817㎡)에 있는 동일방직 인천공장을 산업유산으로 볼 수 있다. 동일방직은 지난 1955년에 전신인 동양방적 인천공장을 사들여 세운 방직공장이다. 이후 2017년에 가동을 중단할 때까지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 여성노동운동의 역사 등을 고스란히 품어 왔다. 이 같은 이유로 인천의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전문가 등은 동일방직을 보존·활용이 필요한 인천의 대표적인 산업유산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는 산업유산과 관련한 별도의 법률이 없다. 또 인천의 산업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일도 없는 상태다.
특히 법률과 조례에 따라 보호받는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와 달리 근·현대 시기에 만들어진 산업유산은 보존·활용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지역 고유의 자산이자 미래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산업유산을 보존·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인천 중구 신흥동의 정미공장군, 신포동의 동방극장과 아사히양조장 별관건물, 송월동의 옛 애경사 등 근대 건축물은 이미 철거를 당했다.
이를 두고 인천연구원은 최근 ‘인천 산업유산의 문화적 활용 방안’ 정책연구를 통해 인천의 산업유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도 분석했다.
인천시와 달리 경상북도는 현재 ‘경북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를 통해 산업유산을 ‘옛 모습을 간직한 산업건축물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육성·지원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한 문화재 외의 산업유산 등 근·현대 유산을 ‘미래유산’으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고 있다. ‘서울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미래유산의 선정 및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영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동일방직을 포함한 산업유산의 보존·활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타 지자체의 경우에 산업유산 지원 조례를 제정해 추진 중인 사례가 있다”며 “이를 참고해 인천의 산업유산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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