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인천 부평구의 A호텔을 일방적으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려다 인천시민의 반발에 결국 백지화(본보 7월23·26·30일자 1면)한데 이어, 이 호텔의 수천만원대 영업 손실에 대한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서울시가 생활치료센터 지정을 추진하면서 인천시·부평구 등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없이 추진하다 실패한 만큼, 호텔이 입은 손실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져야한다는 지적이다.
1일 서울시와 A호텔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무증상·경증의 코로나19 확진자를 격리조치 할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해지자 지난 7월14일 이 호텔에 대한 생활치료센터 지정을 추진했다.
이후 서울시는 같은달 21일 관계자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맡은 병원측 관계자 등 30여명이 이 호텔을 찾아 현장 실사를 했으며, 이후 호텔측에는 조기에 시설 준비를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당시 같은달 27일부터 시설을 본격 운영하려 했다.
이에 따라 호텔은 장기 숙박하던 손님을 인근 더 좋은 호텔로 옮기는 한편, 10월31일까지 잡혀있던 모든 예약자에 대한 취소 및 환불조치 등을 하는 등 512개 객실을 모두 비워냈다. 또 호텔 홈페이지에는 3개월간 영업을 중지한다는 공지를 띄우고 에이전트 등 각종 예약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다. 호텔은 이로 인해 입은 영업 손실만 최소 4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호텔은 또 시설 준비를 서둘러달라는 서울시의 요구에 보관 중이던 모든 식자재는 폐기하고, 별도의 인력까지 동원해 생활치료센터 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종 시설 및 집기 등을 옮기기도 했다. 호텔 관계자는 “당시 준비 시간이 부족해 운영 시작일을 1일이라도 늦춰달라고 했지만, 서울시가 국가 비상사태라며 연기가 불가능하다고 해 며칠간 밤새 작업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인천시와 부평구 등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고 이 호텔에 대한 생활치료센터 지정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며 물의를 빚자 결국 내부적으로 이 호텔의 생활치료센터 지정을 백지화했다.
특히 호텔이 생활치료센터 지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입은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서울시에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2개월여가 지나도록 이를 외면하고 있다. 서울시의 부실한 행정절차로 애꿎은 호텔만 막대한 피해를 본데다, 이후 합당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평1)은 “당시 서울시가 절차를 무시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일인데, 이로인해 인천의 호텔만 큰 피해를 봤다”며 “호텔의 손실은 물론 법적 문제 등 모든 책임을 서울시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한 것도 아니고, 지정을 하려다 말았다. 계약도 하지 않았다”며 “호텔의 영업 손실 여부 등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민우·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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