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인 지인의 3살 아들을 살해한 뒤 나체 상태로 도심을 활보한 필리핀 여성이 7일 구속됐다.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필리핀 국적 A씨(30)를 이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30분께 자신이 일하던 평택시 한 주점 숙소에서 B군(3)의 얼굴과 귀 등을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A씨와 알고 지내던 주한미군의 아들로, 지인의 부탁으로 A씨가 일시적으로 맡아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B군의 7살 형도 함께 맡겨져 있었으나 형은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같은 날 오전 8시께 주점 소유주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밤사이 B군 형제와 셋이 있던 A씨를 용의자로 보고 동선을 추적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폭행한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이 몸에 악령이 들어와 있어서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 때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이후 나체 상태로 안정리 일대 도심을 40여분간 활보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보호조치 된 상태로 체포됐다. A씨는 이에 대해 “악령을 보내고 교회에 가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A씨는 “범행 전 술을 2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구체적인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B군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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