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오매기지구 건축허가제한ㆍ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의왕시는 오전동 528 일원 오매기지구 29만㎡에 대해 14일부터 건축허가제한ㆍ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한다.

오매기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기와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는만큼 오는 19일부터 3년간 사업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허가제한은 14일부터 오는 2023년 9월13일까지이고, 토지거래허가는 19일부터 오는 2024년 9월18일까지다.

오매기지구 개발사업은 지난달 5일 의왕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간담회 자리에서 공공주도 개발사업으로 추진 방향이 논의되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주거ㆍ상업 등 복합단지 개발이 예정됐다.

김상돈 시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및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만전을 기하고 시민 기대에 부응하면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미래형 도시개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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