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태자원 보고 ‘화성습지’, 람사르 등재 가치 충분하다

지난 7월 화성시 우정읍의 매향리 갯벌 14.08k ㎡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매향리 갯벌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부터 50년 넘게 미 공군의 폭격훈련장으로 사용된 곳이다. 2005년 8월 훈련장이 폐쇄된 뒤 16년 만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데는 화성시와 지역주민, 환경단체의 노력이 컸다.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한 해양수산부도 “지역 주도의 자발적인 환경정화작업을 통해 생태환경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매향리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생물다 양성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매향리 갯벌은 총 4만2천㎡ 면적으로 칠면초 군락 등 20여종의 염생식물이 분포한다. 버들갯지렁이 등 대형 저서 동물 169종이 서식하며, 해양보호생물인 검은 머리물떼새와 저어새가 출현하는 등 보전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매향리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여러가지로 의미가 크다. 하루 400회 이상 폭격 훈련이 이뤄지며 갯벌에 무수히 많은 포탄이 떨어졌던 매향리가 아픔과 파괴의 땅에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은 쾌거다. 매향리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생물종 수가 더 증가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제논리에 훼손된 갯벌과 습지를 복원ㆍ보전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 

화성시와 해양수산부가 매향리 갯벌과 화옹 간척지, 화성호 일대를 포함하는 ‘화성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람사르 습지는 생물지리학적 특징이 있거나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 되면, 람사르 협약에 의해 지정하는 습지다. 화성습지는 여의도 면적의 약 4.2배인 35㎢ 규모로 갯벌습지, 염습지, 기수습지, 민물습지, 호수가 모두 존재하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이곳에는 약 44종의 조류와 최대 9만7 천여개체의 다양한 생명체가 서식한다. 큰기러 기,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매, 흰꼬리 수리,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8종의 법적 보호종도 살고 있다.

생태자원의 보고인 화성습지는 세계적으로 보호 가치가 커 람사르 습지로 등재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수산자원 생산 외에 오염물 질 정화, 탄소흡수, 재해방지, 생태관광 및 자연 휴양의 문화적 혜택 등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고 있다. 화성시뿐 아니라 경기도와 정부가 나서 람사르 습지로 등재될 수 있게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람사르 등재는 환경 보전은 물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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