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고양 한강하구 장항습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 관련, 고양시 공무원 등 관계자 6명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고양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 시 공무원 3명,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공무원 2명,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6월4일 장항습지 입구 부근에서 지뢰가 폭발, 50대 남성 A씨의 발목이 절단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에 소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장항습지 환경 정화를 위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소속으로 작업에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를 비롯해 한달 전부터 같은 작업에 투입된 6명은 지뢰 안전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작업 지역 부근에는 지뢰 위험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7월 인근에서 이미 지뢰 폭발사고가 난 전적이 있어 지뢰 위험 안내 표지판은 설치될 필요가 있었다.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장항습지의 관리 주체는 고양시와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습지 내 시설물 관리는 고양시에서 맡고 출입 통제 관리는 한강유역환경청이 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한 차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 조치를 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 측 과실 여부는 군 경찰의 소관이다.
고양=유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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