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성어기를 맞아 서해상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해경이 특별단속 4일만에 5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13일 오전 9시께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전용부두. 곳곳에 녹이슨 초록색의 100t급 쌍타망 중국어선 2척이 부두로 다가와 정박한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8시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8㎞ 해상에서 서해특정해역을 3㎞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나포된 어선이다.
해경이 선박에서 수십포대의 불법 어획물을 부두에 내려놓자 비린내가 진동한다. 가까이 다가가자 사람 몸보다 큰 포대 안으로 까나리와 오징어, 잡어 등이 가득하다.
지난 11일 같은 혐의로 붙잡혀 전날 밤 부두에 들어온 중국 선원 6명은 선장의 담보금 납부 결정을 기다리며 긴박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서특단은 지난 9일 쌍타망 어선 2척을 시작으로 11일 1척, 12일 2척 등 4일 만에 5척의 중국어선, 50명의 승선원을 나포했다. 서특단은 최근 서해상에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오는 16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서특단 관계자는 “우리 해역을 침범한 불법조업은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중대위반 선박에 대해서는 담보금 부과 등의 처벌과 함께 중국해경에 직접 인계해 2중 처벌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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