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 파행, 15일 부분파업”…경기 500명 참여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14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14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합의 준수와 단체교섭을 놓고 CJ대한통운과 갈등을 빚던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경기일보 9월2일자 1면)이 결국 파업에 돌입한다.

택배노조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파기에 대응, 15일부터 무기한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CJ대한통운 조합원 중 쟁의권을 확보한 1천731명으로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투표에 참여한 1천441명 중 1천221명(84.7%)이 파업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신선식품 배송 거부 등으로 부분 파업을 시작하고, 오는 20일엔 하루 동안 경고파업에 나선다. 경기지역에서는 15개 사업장, 500여명이 참여한다.

노조 측은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준수하고, 요금 인상분 170원 전액을 노동자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노조는 지난 8월부터 과로사 대책을 위해 인상되는 택배요금 중 60%가 CJ대한통운 측의 이윤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노조가 공개한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 간 임시 합의안에 따르면 택배요금 인상분 건당 170원 중 분류비용 등에 책정된 건 65원뿐이고, 나머지는 사측의 몫이다. 분류인력의 모집ㆍ관리도 원청(CJ대한통운)이 아닌 대리점의 책임으로 규정됐다.

또 택배노조를 노조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2017년 택배노조 신고필증이 발부되며 합법노조가 된 지 4년이 다 돼가지만, CJ대한통운의 교섭 거부로 택배현장의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 수위를 점차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택배노조는 김포 장기대리점주의 극단적 선택, 저상차량 도입 등의 문제로도 CJ대한통운과 갈등을 빚고 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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