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활동하는 정보경찰들이 술에 취한 채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까지 접수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정식 입건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징계라고 보기도 어려운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안을 종결,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중원경찰서 정보과 소속 A 경감과 B 경장은 지난 6월7일 밤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일대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아이스크림 전문점에 입장했다. 이후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과정에서 A 경감과 가게 주인이 언쟁을 벌였고, 옆에 있던 B 경장이 욕설까지 내뱉으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또 A 경감은 ‘내가 모 대표와 아는 사이’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2신고 접수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옆집’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출동했고, A 경감 등은 경찰이 도착한 뒤에야 신고자와 합의했다. 현직 경찰들이 했던 언행에는 모욕 또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경찰 수사 단계에선 일회성 발언에도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보는 만큼 징계 절차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들 2명은 경기남부청 차원의 조사를 받고도 지난 7월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경고는 경징계 사유에도 못 미치는 경미 사안일 때 내려지는 처분으로, 엄밀히 따지면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민생 최일선에서 규범을 수호해야 할 현직 경찰들이 기강을 훼손하고 경찰 공무원의 품위까지 손상시켰지만,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난 셈이다.
정재남 성남중원경찰서장은 “7월에 부임해서 그전 일은 잘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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