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토지보상 평가가 마무리되면서 대토 업무 대행업체들이 토지주 확보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3기 신도시지구 대토보상 대상 토지는 주상복합 1개 필지(1만8천203㎡, ㎡당 1천200만원)와 자족시설 4개 필지(2만8천749㎡, ㎡당 1천50만원), 공공주택 3개 필지(2만714㎡, ㎡당 1천100만원), 그린생활시설 7개 필지(4만764㎡, ㎡당 1천175만원) 등 모두 14개 필지다.
토지주의 대토보상 신청은 오는 29일까지다.
이처럼 대토보상 대상토지와 신청기간이 발표되자 대토 업무 대행 업체들이 토지주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토지보상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대상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토업무 대행업체들은 국토부가 대토보상제도 활성화와 토지주 입장을 무시한 채 대토 부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행위를 금지, 대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토업무 대행 업체 관계자는 “대토 사업은 원주민의 재정착을 높이고 공공주택의 개발이익을 토지주들이 공유하는 제도다. 하지만 토지주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비를 주기 위해선 토지를 담보로 PF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전면 금지하는 바람에 토지주들이 대토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주 땅을 담보로 PF 대출에 따른 선지급이 어려워지자 일부 대토 업무 대행업체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토지주 A씨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 평가가 끝나자 여러 대토업무 대행업체로부터 대토 사업 참여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사업성 등을 따져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디홀딩스 관계자는 “생활안전자금지급은 보상금이 작은 토지주나 자금 여유가 없는 토지주들이 대토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이다. 생활안전자금은 불법이나 편법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현재 모순된 대토보상제도 상황에서 최선의 대토보상방식”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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