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지방분권법 개정안’ 통과 등 위해 분위기 쇄신

임유진
임유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용인과 경남 창원 4개 시가 오는 13일 특례시로 출범하는 가운데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4개시 공동발의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을 위해 대표회장(허성무 창원시장) 특별보좌관을 새로 임명하는 등 분위기를 쇄신하고 나섰다.

5일 협의회에 따르면 ‘지방분권법 개정안’(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방분권법 제41조(사무특례)에 핵심사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4개시가 공동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헤련 의원(수원을)이 지난해 11월 2일 제출한 개정안은 특례사무 8건,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11월10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특례사무 16건을 각각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이 1건의 특례사무 추가를 골자로 제출한 개정안도 함께 소위에서 심사중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은 법안 통과와 국책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해 임유진 창원시 대외협력관을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임 특보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대외협력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특례시 입법과정을 함께한 이력과 함께 국회 및 정부기관의 대외협력 업무추진력, 소통·협상 능력 등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임 특보는 “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례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특별 권한을 확보하고 특례시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정부를 상대로 국책사업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