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3명당 1명 담당
인천시가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지원 등을 확대해 보육서비스를 개선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3∼5세 장애아 전담·통합 어린이집 76곳에 대해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123명을 둘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업무를 보조하며 평균 3명의 장애아를 담당한다.
특히 시는 지난해보다 보조교사의 인건비와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전체 사업비를 15억7천500만원(군·구비 50% 포함)으로 증액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들이 둘 수 있는 보조교사의 수도 지난해 61명에서 배 이상 늘린 상태다.
시는 이 같은 지원을 토대로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등의 문제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시는 보조교사를 통해 장애아와 학부모 등에게 질 좋은 보육환경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보육교사의 장애아 보육 및 장애아반 운영 등을 위한 보조업무, 보육교사의 휴게시간·단축근무·연가 과정에서 업무대행로 보조교사의 업무를 제한했다. 앞서 시가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조교사가 장애아반이 아닌 영아반의 운영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 원장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문제를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시는 장애아 보육 직무과정을 만들어 4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보조교사의 전문화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시는 최근 1년 안에 원장이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이력을 가진 어린이집을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조교사에게 지원 목적과 무관한 일을 시킨 어린이집과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보조교사의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고,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시해 장애아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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