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허가한 고산동 복합문화단지내 물류센터 건축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려지게 됐다.
22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고산동 주민들은 안전과 교통, 환경 피해 등을 우려해 복합문화단지 물류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가운데, 지난달 시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소송에 이어 지난 4일 허가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의정부지법에 냈다.
가처분소송 심리는 다음달 5일 열린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은 중단되고 내년 7월까지로 계획된 물류센터 건립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복합문화단지 물류센터는 애초 스마트 팜 부지였던 생활지원시설용지에 들어서는 것으로 부지 2만9천㎡,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10만㎡ 등의 규모로 지난해 11월 코레이트 자산운용에 건축허가가 났다.
주민들은 “물류센터 예정지가 아파트단지로부터 50m, 초등학교까지 200여 m 밖에 떨어지지 않아 교통안전과 소음 및 매연피해 등이 우려된다” 며 그동안 사업취소를 요구해왔다.
시는 “변경과 허가 등은 합법적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안전 등은 도로개설 등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를 위한 영상 콘텐츠제작 배후시설로 역할하면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며 주민들을 설득해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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