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간 논란이 됐던 주택법 개정안은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거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 주요 항목의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서는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채권입찰제와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정인홍기자 chungi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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