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넘겨 받아 풍산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의회가 관련 법규에 따라 도시개발공사가 맡아야 한다며 제동을 걸어 차질을 빚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토공으로부터 넘겨 받은 풍산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신축을 위해 토지 2만300평 취득을 담은 공유재산취득동의(안)를 지난 4일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표결 끝에 부결됐다.
시는 풍산택지개발사업지구내 C-1블록(1만3천평)과 B-5블록(6천900평) 등 2만300평을 취득한 뒤 이 곳에 아파트 1천93가구를 신축, 분양할 계획이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 192억원으로 예상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가 직접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데다 엄연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개발공사가 있는데도 이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 확보와 지분 문제 등으로 답보상태인 도시개발공사에 이 사업을 넘겨준 뒤 다시 이익금을 가져 가게 하는 방식도 정서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하남=
강영호기자 kangyh@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