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용도변경 사무실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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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주차시설의 일부를 근생시설로 불법용도 변경한 뒤 사무실 등으로 임대해 영리를 챙기고 있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한 주차전용건물./김시범기자 sb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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