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만공사법 개정 추진 시끌…왜?

국토부, 인천시 면직권 박탈 내용 ‘항만공사법’ 개정 추진 항만업계 “자율성 침해 이어 도 넘은 흔들기” 거센 반발

국토해양부가 인천항만공사(IPA) 등 항만공사 사장과 임원 등에 대한 인천시의 면직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인천항만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8일 IPA와 항만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 항만공사법은 국토해양부가 항만공사 사장과 임원 등에 대한 임명과 면직의 경우 관할 (광역)지자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임명시에만 관할 (광역)지자체와 협의하고 면직권은 국토해양부가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항만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3월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인천항만업계는 국토해양부의 이번 법률 개정 추진은 관할 (광역)지자체가 항만공사 운영에 참여, 지역 항만 발전과 지역 여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제정된 항만공사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개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항만업계는 국토해양부가 면직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경우, 관할 (광역)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추천된 사장과 임원 등이 업무의 연속성을 통해 지역 현안이나 장기 과제 등을 풀어 나가는 순 기능도 잃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IPA 노동조합은 “국토해양부가 관할 (광역)지자체와 협의, 임명한 항만공사 사장과 임원 등에 대한 면직권한을 갖게 되면 사실상 인사권을 독점하고 낙하산 인사까지 행사할 수 있는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항만업계도 “현행대로 항만공사 사장과 임원 등을 ‘임면’할 때 반드시 관할 (광역)지자체 및 임원추천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지역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오는 8월 사장과 경영본부장 임기(각각 3년과 2년)가 끝나고 같은달 건설·운영본부장도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사장과 본부장 3명 등 사장과 임원 모두에 대한 인사를 놓고 인천항만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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