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가 한결 쉬워진다.
그러나 막상 제품을 사용하다 사고를 입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어디까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이럴 때는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의 문을 두드리면 된다.
소보원은 소비자피해 처리를 위해 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 절차를 두고 있다.
제품 결함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업체에 손해배상을 제기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보원에 상담을 요청하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상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구제 절차로 넘어간다.
소보원은 피해구제 단계에서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시험·검사 등을 통해 30일이내에 결론을 내려 양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하게 된다.
그래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분쟁조정에 들어간다.
소보원에는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기구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30인으로 구성)가 있다. 위원회는 30일 안에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결정해 제조업체에 통보한다.
만약 제조업체가 이 결정에도 불복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원에서 소보원의 결정이 참고자료가 되므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담 문의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팀(02-3460-3000), 팩스(3460-3180), 인터넷(www.cpb.or.kr)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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