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규제로 기업과 시장이 자율 규율할 수 있는 개념의 ‘규제자유지역’을 경제특구에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중인 ‘규제자유지역’ 제도를 경제특구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자유지역은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산자부장관이 산업집적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정하도록 돼 있다.
산자부는 또 경제특구처럼 특정지역에 규제자유지역을 설정하는 것 외에도 신뢰성 있는 특정 선도기업에 대해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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