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대 투자 상가 관심…과장 광고는 조심해야

임차인 확정 후 주인 찾는 상가분양 급증

수익형부동산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임차인부터 확정한 후 주인(투자자)을 찾는 상가 분양이 늘고 있다.

 

시세차익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기, 투자자 입장에서도 임차인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상가정보제공업체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최근 분양에 앞서 시행사가 미리 임차인을 확보하는 선임대상가 공급이 늘고 있다.

 

수원 씨네파크와 파주운정 우성메디피아, 인천 논현지구 에코프라자 등이 대표적인 선임대 상가다.

 

수원 씨네파트의 경우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가 10년 장기 임대계약을 맺어둔 터라 투자자가 40%의 융자를 활용해도 연 8.2%대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가뉴스레이다는 이처럼 장기간 임차가 가능한 업종이 선임대를 결정한 경우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된다며, 은행이나 병의원도 대표적인 안전 업종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임대 상가라 하더라도 투자자라면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다.

 

과장광고나 홍보다. 계약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선대임 완료라 홍보하는 사례가 있고 극히 일부이긴 하나, 실체가 없는 임대차 계약을 두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또 선임대라 해놓고 시행사가 일정기간 임대료를 보조하며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미래 수익흐름이 명확한 확정투자 선호현상이 짙어지고 있다”며 “이런 선임대 상가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가 보장되는지 계약서 검토 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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